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7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4일, 오후 06:1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기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내란 주요임무 행사 혐의와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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