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6.5.4 © 뉴스1 박정호 기자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때려 숨지게 한 일당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 씨를 폭행해 죽게 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이날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당초 경찰은 공범 중 A 씨만 피의자로 특정하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도 추가 입건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B 씨가 김 씨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추가 입건 후 재차 신청한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착수했고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를 발견했다.
검찰 전담팀은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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