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집안 망신"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15년간 가족과 단절됐던 막내아들이, 아버지 사망 이후 수십억대 재산 상속 과정에서도 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적 대응을 고민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사실상 인연이 끊긴 채 홀로 생활해 왔다. 그는 "아버지는 건설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분이었고 형은 회사 임원, 누나는 세무사로 가업을 도왔다"며 "당시 나는 변변한 직업이 없었다. 집안의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고 형제들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운을 뗐다.
정신을 차린 A 씨는 이후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기술을 익힌 뒤 철물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착한 여자를 만나 가정도 꾸렸고 언젠가는 아버지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했다. 그러던 중 형에게서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한 A 씨. 하지만 장례를 치른 직후, 형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망 1년 전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형과 누나에게 증여했고, 남은 재산은 예금 2000만 원이 전부였다.
형은 A 씨에게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다"며 "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문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일부 상속인이 전체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단절로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협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류 변호사는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따라서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대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