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892명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평균 담당 건수는 51건이나, 지자체별로는 25건에서 많게는 118건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2020년(4만2251건)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 조사 대상인 의심 사례는 4만7096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담공무원 업무 부담은 복지부 권고 기준인 '1인당 50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은 1인당 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72.7건), 경기(68.5건) 등도 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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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지난해 하반기 전담공무원이 한 명 충원되기 전에는 한 사람당 100건 정도 맡은 것 같다"며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두세 차례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의 반발도 작지 않아 정서적 부담이 크다"며 "경찰은 수사권이 있지만 전담공무원은 조사 권한만 있어 '무슨 권한으로 조사하느냐'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C 자치구 아동학대 전문관 D 씨 역시 "실제로 맡는 의심 사례는 70~80건 수준이며 많을 때는 100건 이상을 관리한 적도 있다"며 "조사부터 사례 관리, 법원 동행까지 한 사람이 모두 맡는 구조는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한 사건은 2~3주 내 처리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은 조사에만 2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현재 업무량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1인당 50건'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D 씨는 "민원이나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없다면 버티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 장치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판단을 맡고, 이후 사례 관리는 별도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원화 구조로 인해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업무량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인력 확충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단순 증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담요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아라 광주대 아동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과도한 업무량뿐 아니라 윤리적 판단과 민원 대응까지 동시에 떠안으며 심리적 소진이 큰 직무"라며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동시에 처우 개선과 심리 지원,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