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걸린 상태로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생전 지인과 나눴던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급여심의회는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찬반 표가 동수로 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내달 8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지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족 측은 유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고된 결석 현황과 관련 증언을 토대로 독감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교적 신입 교사인 A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유치원에서 근무했는데 발열, 구토 증상 등 건강 악화로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독감을 판정받은 뒤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유족은 A씨 사망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께 작성된 A씨의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퇴직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