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7일 선고…12·3 계엄 '내란' 유지되나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전 11:35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 책임 범위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여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내란 성립 여부와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 책임 범위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성립 여부가 전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닌, 비상계엄 전후에 발생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한 전 총리 측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1심 판단의 법리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죄책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 죄책만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1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란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고 판단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2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독단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반대하고 설득한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란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실제 신용을 해하는 결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문서를 대통령실에 비치한 것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고, 이런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진솔하게 사죄했고,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8월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법원이 이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