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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대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효성중공업(298040)·HD현대일렉트릭(267260)·LS일렉트릭(010120)·일진전기(103590) 임직원 4명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임직원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효성중공업 임원 측 변호인은 "효성이 담합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에서 (공정위 조사 때와 달리) '물량 담합'이 아니라 '입찰 담합'이라고 바꿨는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피고인은 주거가 명확하며 26년간 효성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증거인멸을 절대 안 할 것이라고 피고인은 맹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도 △기록이 방대해 구속 기한 내 심리를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명확해 도망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는 등 개인적인 사정은 인정한다"면서도 "본건 담합의 중대성이 희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동일한 변호인들을 통해 소송 대응을 해오고 있는 점을 봐도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청구한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효성중공업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중공업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6770억 원 상당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 사는 2020년~2024년까지 관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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