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3살 아이넣고, 소주 먹인 40대 계부…2심서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후 01: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붓딸이 3살이었을 당시 세탁기 넣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양아버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친딸 아동 B(당시 3~4세)양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3살이던 2013년 피해자를 세탁기에 넣고 전원을 켜 작동시켰으며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30분~1시간가량 서 있게 하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았고 피해자가 5살이었을 때는 소주 2잔 가량을 마시게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 아이가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양은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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