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1심서 징역 10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후 06:1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관련 1심 재판에서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또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대표에 징역 10년 및 추징금 25억998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는 배임 2000만원, 6억원 등 다수 거액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했다”며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해 언론인의 직무를 훼손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로 “창업한 지 13년이 흘렀는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00여명의 임직원 덕분”이라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죽을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는 직원을 위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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