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동작구청장. 2025.6.18 © 뉴스1 민경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법원에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6일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 됐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회의장에 부재한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공관위원들이 '출석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천 배제 결정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만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박 구청장을 컷오프 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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