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기저귀 소변에 격분…돌침대에 내팽개친 친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후 09:5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세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와 턱 부위 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히며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접수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아동학대 의심 사건도 재검토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해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거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병원과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부검 감정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사망 경위와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경찰로부터 A씨와 가족들이 B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상황을 전달받고 친권행사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으며 친모 C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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