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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지인을 살해한 뒤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네 차례 연기 끝에 열린다. 유족 측은 "아직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성 씨의 첫 공판은 네 차례 연기됐다. 지난 3월 12일과 26일 성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미뤄졌고, 지난달 9일에는 국선 변호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공판도 성 씨가 하루 전인 22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또다시 미뤄졌다.
성 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A 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의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성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친형은 뉴스1에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다"며 "동생의 행방조차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유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태도를 엄중히 판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