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챗GPT)
A씨는 몇 차례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첫 통보 이후 2주 만에 자진 출석을 약속했다. 경찰은 약속한 시간에 경찰청에 나타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했으나 불법 체포됐고, 수사 과정의 자백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라 수집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한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집행된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된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위법한 체포 또는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체포영장의 전제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위법 사항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할 수 없게 한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