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상임위원장 권한"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전 08:44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9.22 © 뉴스1 신웅수 기자

경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추 후보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격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설치한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가 적힌 유인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후보는 나 의원 등에 퇴장을 명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 토론을 방해해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과 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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