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옮긴다는 취지의 법안에 대해 법원이 "사법 체계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6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사법 영역으로 일반 행정처분과 다르다"면서 "행정법원에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할 수 있다.
기각 시 90일 이내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헌법소원)를 제기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헌재가 아닌 행정법원을 통해 구제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법원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벌어진 일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항고·재항고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앞서 헌재는 1989년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반발에도 기소유예 취소 처분을 헌법심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서 심판 업무 적체 등을 이유로 해당 기능을 법원이 가져가는 데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