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결혼 8년 차에 7살 아이를 둔 남성 A 씨가 아내의 외도와 재산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7살 아이를 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해왔고, 저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 늘 고맙고 미안했다. 언젠가는 꼭 호강시켜 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 씨는 "휴대전화 안에는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피땀 흘려 모아 놓은 공용 통장의 돈을 아내가 제멋대로 주식에 투자해서 무려 80%나 탕진해 버린 내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오히려 A 씨의 소비 습관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아내가 주말마다 취미 삼아서 하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를 위협했다고 억지를 부렸고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결혼 전 호기심에 사뒀다가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마저 "절대 못 나눈다. 개인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큰 갈등은 아이 문제였다. A 씨는 "아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친권과 양육권도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가 "바람피우고 재산을 다 날린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어?"라고 따지자 아내는 A 씨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물고 늘어졌다.
다음 날 아침 A 씨가 자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연락까지 차단한 상태다.
A 씨는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억울하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오고 싶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 전 취득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사 기여로 자산을 유지·보존할 수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혼인 기간이 8년에 이르고 아내가 다른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