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 © 뉴스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7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포함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선방송토론회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의 친분이 있다는 질문에 허위 답변한 점 △관훈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수원여대 교수지원서에 가짜 이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점 등이 고발 사유가 됐다.
사세행은 "국민적 비난을 받아 선거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외에도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에 미신고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캠프 운영 과정에서 건물 임차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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