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자 약점 잡아 1억 뜯어낸 흥신소 일당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3:0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출된 고객 정보를 회수해 달라고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이 불법 사금융업자를 협박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흥신소 일당과 협박용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등 5명을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한 명에게서 지난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0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일하던 A(33)씨는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고객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렸다. 이에 업체 대표 B(34)씨는 불법 흥신소에 ‘무단 반출된 USB를 회수해 달라’고 의뢰했다. B씨는 2023년부터 해당 업체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480억원가량 대출을 중개하고 약 51억원을 수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의뢰를 받은 흥신소 업자 C(31)씨 등 3명은 USB 내 정보가 불법 대출 관련 정보임을 확인한 뒤 돌변했다. 이들은 정보를 회수하는 대신, 자료를 유출한 A씨와 공모해 오히려 의뢰인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먼저 USB 파기 대가로 8000만원을 뜯어낸 뒤 공갈을 이어가기로 결탁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D(26)씨를 공범으로 포섭했다. D씨는 B씨와 그 가족, 직원의 사진을 채널에 게시하며 압박을 가했고, 흥신소 일당은 이를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더 요구했다. B씨는 결국 세 달 동안 총 1억1000만원을 이들에게 상납했다.

경찰은 D씨에게 박제방 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문제를 흥신소를 통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제도권의 합법적 해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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