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 © 뉴스1 권현진 기자
MBC의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고법판사 김동완 김형배 홍지영)는 7일 MBC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미통위(당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철저한 검증·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주의' 처분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법정 제재 결정을 내리면 행정기관인 방미통위가 이를 의결해 처분한다. 처분에 불복해 내는 행정소송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방미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MBC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방미통위가 내린 '주의'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