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대신 내줄게"…10대 유괴 시도한 50대男 징역 10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3:51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택시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5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서 판사는 ‘약취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약취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가 피해자를 부모에게 인계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어 서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데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 뒷자리에 동승한 뒤 욕설과 함께 때릴 듯 위협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자정 무렵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자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 씨는 A양에게 “택시를 잡아줄 테니 타고 가라”고 말한 뒤 허락 없이 동승하고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를, ‘유인’은 거짓말이나 유혹으로 아이를 따라오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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