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 아니어도 교사 교육활동 지장 주면 침해행위 인정된다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4:32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앞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8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게 눈에 띈다.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아교육법도 손질했다.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사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은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장애학생(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 근거를 두는 특수교육법도 개정됐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진로체험센터가 지역 현실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법, 학술단체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등도 개정돼 통과됐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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