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달 27∼30일 주사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57건)을 적발하고, 앞서 적발된 뒤 이번 단속에서 다시 적발된 업체를 포함한 10곳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식약처에서 고발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매점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불법행위로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범죄와 관련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물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