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구속영장` 검·경 핑퐁게임…신병 확보 `제동`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7:06

[이데일리 이유림 염정인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또다시 기각했다. 보완수사가 미흡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신병 확보 계획은 다시 한번 수포로 돌아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 연합뉴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요구했던 보완수사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검·경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24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6일 만인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신청된 영장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은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는 상장을 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차익의 일부인 1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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