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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피해자 4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첫 집단 소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6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청구하는 위자료가 10만~50만 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액 100만 원은 다소 높은 액수다.
LKB평산은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듀오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 외에도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부터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
법조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가 43만여 명에 달하고,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듀오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혼인경력·가족관계·학력·직장정보 등 개인의 삶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된 사안"이라며 "2차, 3차 소송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