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예산 사전협의권도 부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7:4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심이던 인구정책 체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정책 평가 권한도 새롭게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법 체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에 집중돼 있어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나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다양한 인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위원 규모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 규모로 확대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위원회로 명확히 했다.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해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도 신설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인구사업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에는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도 부여된다.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한다.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정책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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