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거부하는데 "원샷하라"…김소영 재판서 피해자 증언(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7:43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씨(20)의 신상정보가 9일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 뉴스1 소봄이 기자

'약물 연쇄 살인' 피고인인 김소영(20)이 '쓴 맛이 난다'며 거부하는 남성에게 '원샷하라'며 음료 마시기를 강요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소영은 첫 공판 때와 달리 마스크를 벗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변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김소영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아 피해를 입고도 생존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는 "김소영이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 일반적인 음료와 다르게 굉장히 쓴 맛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래서 더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자신이 생각해서 준 음료를 왜 다 마시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원샷하라'고 말하며 다 마시기를 강요해 한 병을 다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김소영 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질문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동의 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증인 신문 이후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남양주 카페에서 김소영이 엘리베이터로 휘청거리는 남성을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소영은 남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나왔다.

앞서 김소영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및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공판에서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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