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법안 22건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장애인을 단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각종 권리를 명문화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 보호와 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구정책 체계도 대폭 개편됐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예산 사전협의권과 정책 평가 권한도 새롭게 부여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이뤄졌다. 청년 세대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일하는 노인의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법’ 제정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국립대병원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정신건강·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요청 근거를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근거를 마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제 ·개정된 법률이 법률안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법안을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