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뉴스1 신웅수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형숙·이규식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 도로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폭력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동종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대표 등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이 판사는 부연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