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 제공)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부활 전제 조건으로 교사 면책권 강화뿐 아니라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이 필수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소송책임제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법적 분쟁이 불거졌을 때 교사 대신 국가가 대신 소송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소송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전날(7일)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교직 경력 28년차인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경기 풍덕초 교사)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해 교사들이 개인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적 논의가 된 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남 지역의 한 교사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는 자유로워야 하고 소송 자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런 방패막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체험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도 동의했다. 초등생 자녀 둘을 둔 한 학부모는 "피해를 본 학부모가 소송을 걸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데 교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준다면 교사의 어려움도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미 핵심 요구 사항으로 국가소송책임제를 거론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 대한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면책과 국가 차원의 소송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사후적으로 소송비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보험회사처럼 소송과 법적 분쟁 전반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대책과 관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사 면책권의 강화와 함께 교사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었을 때도 선생님께서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