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받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는 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이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별건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