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자신을 영화 '작전'의 주인공으로 칭한 기업사냥전문가, 증권사 간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 등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다양한 시세조종 세력이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주가조작 사범 총 10명을 인지하고, 이중 총책급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로 기소중지 상태다.
기업사냥전문가 김 모 씨는 주변에 자신을 영화 '작전'의 주인공 중 한 명이라고 칭했다. 김 씨는 당시 대신증권 간부였던 전 모 씨를 '선수'로 두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 및 차명 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펄 붙이기'(허위 호재) 등을 함께 할 파트너로 재력가 이 모 씨, 전주 A 씨, 선수 B 씨를 만났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경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위 주식을 최소 289억 원 상당 거래(약 844만 주 매도·매수)함으로써 주가를 조작, 상승시켜 최소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전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주가 조작 범행을 주도했다. 목표는 해당 주식을 1900원에서 7000원 이상까지 상승시킨 후 차명으로 매수한 주식들을 처분해 김 씨 측과 이 씨 측이 5대 5로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것이었다. 이 씨와 A 씨는 현금 30억 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전 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의 시세조종에 따라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었던 해당 주식은 2490
원까지 상승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2월 24일 장중 최고가 4105원, 거래량은 최대 400배 늘어났다.
2025년 3월 14일 김 씨 측 공범의 배신으로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다시 주가를 올릴 시세조종 선수로 축구선수 출신 C 씨를 영입해 추가 매수세 유입과 주가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던 중 이 씨가 서울강남경찰서에 재직 중인 현직 경찰관 등에게 본인 배우자 형사사건 등에 관해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포착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신청'(리니언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 후 약 2개월 10일 만에 주가조작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된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부당한 방법과 반칙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에게 주가조작 사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는 등 범죄수익의 원천 박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