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른바 '학파라치'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학원 쪽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 사회를 조장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해당 개정안은 학원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게 골자다. 무등록·미등록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현재 20만 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현재 10만 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각각 올린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차원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신고 활성화 유도 등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수렴한 의견 분석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학원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특히 형평성을 상실한 징벌적 신고포상금제도라는 게 대표적인 주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비상식적인 상향 조정"이라며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인상하는 사례는 국내 어떤 법령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학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일부 몰지각한 불법행위자 행위를 빌미로 성실하게 운영되는 수만 개의 등록 학원 전체에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했다. 학파라치 양산으로 교육 현장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학원 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개정안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이유원 연합회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소통 중에 있고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