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전 11:0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25.5.29 © 뉴스1 김성진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모터컬쳐팀 직원 박 모 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태부문 임원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와 조 회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계열사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1심 형량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계열사 자금이 지원된 회사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확보했고, 공장의 실질적 담보 가치가 50억 원을 상회하며, 계열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대여가 곧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관해선 "MKT에 대해 높은 타이어몰드 단가를 유지하는 등 타이어 몰드 거래가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진 점,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파트·자동차 무상 사용 등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도 무죄로 봤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구속된 조 회장은 같은 해 11월 28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풀려났으나, 지난해 5월 29일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뒤 수감 중이다. 이번 대법원판결 확정으로 조 회장은 오는 9월 초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직후 한국앤컴퍼니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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