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유죄…尹 재판 영향 주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후 02:40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8 © 뉴스1 구윤성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의 박상현 전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수행 중인 대원들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만을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당시 20세인 피해자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사단장 등은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해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이 사고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며 "사고 후 정황 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책임 회피와 은폐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받고 격노하며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하고,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유죄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의 전제가 된 원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특검 측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수사·기소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 검사들 등이 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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