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윤아(왼쪽부터)와 원희, 이로하, 모카, 민주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미아니(Damian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까사 다미아니 청담(Casa Damiani Cheongdam)’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권현진 기자
하이브와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 멤버들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8일 하이브와 빌리프랩, 아일릿 멤버 5명 등이 콘텐츠 제작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2억 8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인 하이브 등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8월 패스트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와 '다 이슈' 등 7개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해당 채널들이 '아일릿 멤버가 뉴진스 멤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 '하이브와 하이브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루돼 있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구글 LLC를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신청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피플박스'와 '다 이슈'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패스트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개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5월 문제 된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패스트뷰 전 직원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