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 뉴스1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및 유튜브 진행자 강 모 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이 의원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회식 후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루머가 제기됐다.
박 검사는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다.
박 검사는 이 의원 외에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대변인, 비방 영상을 올렸던 유튜브 진행자 강 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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