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이 지도하던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선수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스포츠부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대화방에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올리며 조롱 섞인 대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한 학생의 학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은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같은 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SNS에 “제가 제보받기 전 이미 이 사실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려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일요일 제보를 받고 제가 관련 글을 SNS에 게시한 이후에서야 학교는 비로소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아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한 상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가 징계 없이 퇴직할 경우 유사 사안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미흡하게 초기 대응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