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허위제출' DB 김준기,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후 04:27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뉴스1DB)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등 재단 산하 15개 계열사를 소속 법인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DB그룹 측이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이들 재단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회장은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6일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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