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 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기본 설계 자료를 한화오션(042660)에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지난 3월 26일 이미 한화오션에 자료를제공했고, 이달 15일 다시 자료를 회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제공 금지나 회수를 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두고 지명 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항목 170건 중 12건이 영업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하다며 지난 3월 24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 공개 불가 항목을 14개로 확대 지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선 심문기일에서 "한화오션이 방사청에 요청한 자료는 공정성과 직결되고 HD현대중공업의 영업기밀에 직결되는 것만 골랐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방사청이 한화 측에) 자료 대부분을 준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했고 원가 자료 등 경쟁업체의 경영상 기밀은 제외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 표준 예규를 근거로 한화오션에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자료 제공에 문제가 없으며, HD현대중공업이 자료제공 금지를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