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사진=연합뉴스)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과 손 편지들이 놓여 있고 노란 리본 물결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 씨의 범행으로 희생된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른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음을 옮긴 A양 어머니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어떻게, 어떻게…”라고 말하다가 끝내 주저앉아 통곡했다.
딸의 영정을 두 손으로 든 채 현장을 찾은 A양 아버지는 “우리 딸 기억해달라고 왔어요”라며 울음을 꾹 참았다.
특히 A양 아버지는 “(장 씨의) 신상 공개가 꼭 돼야 한다”며 “제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진짜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B군은 장 씨 범행 당시 인근을 지나다가 몸싸움하는 듯한 소리에 이어 “살려달라”는 B양 비명이 들리자 도와주기 위해 달려갔다가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달아난 장 씨는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자살을 고민한 이유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 씨의 진술과 달리 그의 자살 시도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무인 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14일 장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