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 과반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련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에 대해서 60.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는 14.8%에 불과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해 '부적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2%로 '적절함'이라는 응답률(27.2%)보다 6%포인트(P)가량 높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58.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16%만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일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적절하다는 비율(47.2%)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율(28.6%)보다 높게 나왔다.
현 수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59.5%가 '필요하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27.8%, '필요하지 않다'는 12.7%였다. 다만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4%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46%만 '알고 있다'고 했다.
최수형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형정원이 법률신문과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혁안 인지도가 과반 미달해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며 복잡한 수사구조에 대한 대국민 소통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 권한을 검찰에서 경찰로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수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품질 및 결과 평가 시스템 도입하고 불복·이의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협력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고 수사종결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검·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 발언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지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국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 수사권 존폐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소송법학회 등 산·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4시간가량 논의가 이어졌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