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직원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공모한 직원의 아내 B 씨가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천 원미구 한 주택 냉장고에 독극물을 탄 소주 1.8L 페트병을 보관하며 B 씨의 남편인 50대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이들은 취재진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둘은 어떤 사이인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둬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A씨가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C 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아 화를 피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A 씨가 B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되며 드러났다. 당시 C 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말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모의 정황을 발견했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다”며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로 B 씨 자택 냉장고에서 실제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벤조디아제핀을 알코올과 혼용할 경우 중추신경 억제로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