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