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0일, 오전 07:00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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