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탈퇴하려다 7시간 대치…경찰 "감금·공갈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0일,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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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아리에서 탈퇴하려는 팀원과 대치하며 '탈퇴비'를 요구한 동료 대학생들이 감금 등 혐의로 고소당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앱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탈퇴 의사를 밝힌 팀원 A 씨에게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라거나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대체자를 구해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동료 대학생들과 A 씨는 실제로 탈퇴비가 입금되기까지 7시간 30분가량 스터디룸에서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동료 대학생들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탈퇴비에 대해)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팀원들이 A 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팀원들이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며 공동감금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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