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심리한 2심은 1심의 징역 5년보다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는데, 2심은 소집 통보를 받은 뒤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 판단하면서다. 여기에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결정을 뒤집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혐의 등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 돌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2094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직후인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 4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으로 최종 판결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특검법상 앞선 지난달 말 2심 선고가 난 윤 전 대통령 부부 각 사건 상고심 결론은 늦어도 7월 말 이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 및 군경 수뇌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경과도 관심사다.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로 꼽히는 이 사건을 필두로 올 하반기부터 관련 사건들의 최종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