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황기선 기자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 사건 처분 책임자 등을 상대로 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1계로 넘겼다.
동대문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사건 이송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김 본부장 등을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후보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전 후보자가 2018년 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뇌물 액수를 3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 데 따른 판단이다.
또 합수본은 2019년 10월 전 후보자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학교 이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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