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특검은 현재까지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뿐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면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동일해 이중 수사에 해당하며 일정상 물리적으로 소환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연평도 군부대 시설을 직접 방문했지만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다.
앞서 3대 특검은 반환점을 돌았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등 20여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했다.
김건희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겨냥한 방대한 수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데다 반복된 특검으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오는 25일 90일의 정규 수사 기간을 채우는 종합특검은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