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법원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145차 전체회의를 연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지난 1월 중처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양형위 전문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올릴 수정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이 모인다.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박순관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으면서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는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2심은 상반된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양형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늦어도 연말에서 내년 초쯤 새 중처법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 양형기준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