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서 꺼내 생선에 와르르"...광장시장 '그 식당',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1일, 오전 08: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재사용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식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종로구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식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식당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었다. 이 장면을 본 한 시민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며 파문이 일었다.

종로구청은 쓰레기통 얼음을 다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선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대해선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식품위생법 제44조)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식당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했기 때문이다.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해당 식당 측은 “다른 시장 상인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2년 전 대구 한 시장에서도 한 생선 가게 상인이 버려진 컵에 남아 있는 얼음을 다시 사용하는 영상이 공개됐었다.

결국 이 생선 가게는 담당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시장 상인회는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추천 뉴스